전세계약을 앞둔 임차인이라면 반드시 주목해야 할 제도가 시행됩니다. 바로 임대인 정보조회제도 확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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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 동의 없이 보증이력 조회!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5월 27일 전면 시행! |
이제는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의 보증 이력, 다주택 여부 등을 임대인의 동의 없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세 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2025년 5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 임차인을 위한 제도 개선! 5월 27일부터 바뀝니다
2025년 5월 27일부터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중요한 제도 개편이 시행됩니다.
이전까지는 임차인이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나 보증사고 이력을 조회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했으나,
이제부터는 임차인 본인이 직접 HUG(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조회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임대인의 보증 이력을 계약 전에 직접 확인할 수 있으니,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왜 이 제도가 중요한가요?
전세 사기 피해 사례 중 상당수가 ‘보증사고 이력’을 몰라서 발생합니다.
이제는 임대인의 협조 없이도 ‘해당 집의 보증 가입 여부’, ‘보증사고 이력’을
확인할 수 있어 임차인의
사전 위험 예방이 가능합니다.
✅ 어떤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나요?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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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임대주택의 보증 가입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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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사고 이력 및 반환보증금 미이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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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다른 보증사고 이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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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보증사고)
이제 더는 ‘몰랐다’는 이유로 피해를 감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도 확대 전과 후, 이렇게 달라집니다
기존에는 계약 후,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전세보증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많은 임차인이 전세사기를 당한 뒤에야 문제를 알게 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이제는 계약 전, 공인중개사 확인을 거치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직접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도 시행 전과 후 비교
| 구분 | 시행 전 | 시행 후 (2025년 5월 27일~) |
|---|---|---|
| 정보 조회 시점 | 전세계약 체결 이후 | 전세계약 체결 전 |
| 임대인 동의 여부 | 필수 | 불필요 (공인중개사 확인서 지참 시) |
| 조회 가능 정보 | 제한적 정보만 제공 | 보증 가입 이력, 보증금지 여부, 대위변제 이력 등 제공 |
| 신청 방법 | HUG 지사 방문, 임대인 동의 필요 | 공인중개사 확인서 지참 후 방문 또는 앱으로 비대면 신청 (6월 23일~) |
| 조회 횟수 제한 | 없음 | 월 3회 제한 |
| 임대인 알림 | 없음 | 조회 시 문자 안내 |
✅ 어떻게 조회할 수 있나요?
1.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의사 확인
2. 공인중개사 확인서 지참 후 HUG 지사 방문
3. 또는, 6월 23일부터는 '안심전세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 가능
단, HUG는 신청 후 최대 7일 이내 정보를 제공합니다. 임대인에게는 정보 제공 사실이 문자로 통보됩니다.
조회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 조회 절차 안내
1. HUG 홈페이지 접속 = 전세보증이력 조회 메뉴 클릭
2. 임차 예정 주소 입력
3. 휴대폰 본인 인증
4. 즉시 보증 가입 / 사고 여부 확인 가능
👉 조회는 무료이며, 개인 정보 제공 없이 안전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런 경우라면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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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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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에 임대인의 태도가 불분명하거나, 계약을 서두르게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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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시세보다 낮은 전세금으로 계약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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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보증사고 이력이 의심되는 임대인일 경우
🏠 실제 계약 현장에서는 이렇게 활용됩니다.
계약 당일, 임차인이 임대인을 직접 만나는 경우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이 직접 본인 정보를 안심전세 앱으로 조회하고 임차인에게 공유
- 임차인이 안심전세 앱을 통해 실시간 조회
조회 남용 방지! 제한이 있습니다
정보 조회는 신청인당 월 3회로 제한되며, 임대인에게는 조회 사실이 문자로 전달됩니다.
임대인 정보조회, 왜 중요한가요?
최근 몇 년간 전세사기 피해는 계속 증가해왔습니다. 특히 다주택자가 여러 명의 임차인에게 동시에 계약을 체결하거나, 반환보증 가입이 제한된 주택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제도는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에 정보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첫걸음입니다.
제도 확대 관련 요약 정리
- 시행일: 2025년 5월 27일부터
- 비대면 신청: 6월 23일부터 앱으로 가능
- 월 3회 조회 제한
- 공인중개사 확인 또는 계약 당일 직접 조회 가능
- 안심전세 앱 다운로드 링크: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계약 전에 어떤 정보를 확인할 수 있나요?
A.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 보증금지 대상 여부, 보증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임대인 몰래 조회 가능한 건가요?
A.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의사 확인 후에만 가능하며, 임대인에게 문자로 통보됩니다.
Q. 임대인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나요?
A. 네. 계약 당일 임대인이 직접 앱을 통해 정보를 조회하고 임차인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Q. 조회 횟수에 제한이 있나요?
A. 있습니다. 임차인 1인당 월 3회로 제한됩니다.
👉 마무리
전세 사기는 단 한 번의 실수로 수천만 원의 피해를 부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임대인의 보증 이력을 계약 전에 직접 확인할 수 있으니,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지금 바로
HUG 전세보증 정보조회
시스템 확인하기
📱 앱으로 간편하게 확인하려면 👉 안심전세 앱 링크: 6월 23일 이후 스토어 등록 예정입니다.
✅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관련 공식 경로
해당 제도와 관련된 임대인 보증이력 확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안내, 안심전세 정보 확인 등은 아래 세부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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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이력 등 임대인 정보조회 관련 문의 및 제도 확인 (안심전세 앱 포함)
→ HUG 고객센터 1566-9009 -
→ **안심전세 앱 다운로드 (안드로이드/아이폰)**는 6월 23일 이후 스토어 등록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