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에서 소상공인 대상으로 시행하는 ‘임대료 지원사업’ 소식입니다.
| 남해군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사업 & 50만원 신청 방법! |
최근 고물가·고금리 상황 속에서 임대료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이 사업은 업체당 50만원을 지원해 상권의 활력을 되살리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남해군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꼭 한 번 살펴보셔야 할 기회입니다.
✅ 신청 방법
첫 번째 온라인 신청 절차로는 해당 지자체 웹사이트나 공고문을 통해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고, 필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남해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신청기간, 지원 대상, 제출 서류 등을 확인한 후, 방문 신청일에 맞춰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오프라인 신청 절차로는 남해군 내 소상공인민원지원센터(남해읍 망운로 9번길 21‑4) 방문 접수가 필요합니다. 접수기간은 2025년10월16일(목)부터 10월30일(목)까지입니다.
세 번째는 신청 완료 후 심사 절차입니다. 신청한 사업체는 업력, 매출액 기준, 임대인·임차인 관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받게 됩니다. 지원건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선착순’이라기보다는 ‘심사 후 선정’ 방식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 대상 조건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2025년 이전에 개업하여 현재까지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휴·폐업 상태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둘째, 2024년도 연 매출액이 0원 초과 ~ 5억원 이하인 사업체여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과 임대인이 가족관계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 개업 연도 | 2025년 이전 개업 및 현재 운영 중 | 지원 가능 |
| 연 매출액 | 0원 초과 ~ 5억원 이하 (2024년도 기준) | 지원 가능 |
| 임차계약 관계 | 임대인‑임차인이 가족관계일 경우 제외 | 지원 제외 |
| 업력 상태 | 휴업·폐업 상태 아님 | 지원 가능 |
| 지역 사업장 | 남해군 관내 사업장 운영 중 | 지원 가능 |
✅ 지급 금액
지원 금액은 업체당 50만 원으로 확정되어 있으며, 최대 200개소를 대상으로 지원이 진행됩니다.
영세하거나 매출액이 제한된 소상공인에게는 실질적으로 체감 가능한 지원금입니다. 실제 예를 들어, 연 매출액 3억원 이하인 매장에서 월 임대료로 부담이 컸던 경우, 이번 50만원 지원으로 임대료 일부 부담을 덜 수 있게 됩니다.
단, 지원금이 임대료 전체를 전액 커버하는 것은 아니며 ‘실비’ 수준에서 일부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식임을 유념해 주세요.
| 분류/유형 | 지원 대상 업체 | 지원 금액 |
|---|---|---|
| 일반 소상공인 | 남해군 관내 사업장, 연매출 ≤5억원 | 50만원 |
| 신규 개업 (2025년 이전) | 2025년 이전 개업 및 운영 중 | 50만원 |
| 가족관계 임대 제외 | 임대인‑임차인이 가족일 경우 | 지원 불가 |
| 총 지원사업 규모 | 약 200개 사업체 | 사업체당 50만원 |
| 접수 기간 | 2025‑10‑16 ~ 10‑30 | 해당 기간 내 접수 |
✅ 유효기간
신청 접수기간은 2025년 10월 16일(목)부터 10월 30일(목)까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을 벗어나 접수한 신청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선정 사업체는 2025년 11월 중순에 개별 통보를 받을 예정이며, 이후 지급 순서가 따라가게 됩니다. 단,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거나 신청 건수가 예상보다 많을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빠르게 접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급된 지원금은 일반적으로 계약된 임대차 기간 또는 지원사업 안내에 규정된 기간 내 사용되어야 하며, 타 용도로 전용 사용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 및 이용 내역을 잘 보관해 두시길 권장드립니다.
✅ 확인 방법
신청 결과는 신청 시 입력한 연락처(전화번호 또는 이메일)로 개별 통보됩니다. 통보 이후 지정된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되거나, 지정된 지급 방법에 따라 수령하게 됩니다.
선정 여부 확인을 못했거나 안내가 늦어지는 경우, 남해군청 경제과 지역경제팀 또는 소상공인민원지원센터에 전화하여 ‘사업명 + 신청자명’으로 조회해보실 수 있습니다.
지급이 완료되었더라도 지급된 금액이 임대차 계약서 및 매출증빙 서류 조건에 맞는지 추가로 확인·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감사나 검토 시에 증빙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Q&A
Q1. 신청 자격이 ‘2025년 이전 개업’인데, 제가 올해 초에 개업했는데 가능한가요?
A1. 네, 이 경우 ‘2025년 이전 개업’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아쉽게도 본 사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향후 유사 사업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지자체 공고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2. 제가 매출이 6억원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A2. 아니요, 본 사업은 2024년도 연 매출액이 0원 초과 ~ 5억원
이하인 사업체만 신청 가능하므로, 매출 6억원인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3. 임대인과 제가 가족관계인데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A3. 안타깝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가족 관계일 경우 본 사업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전에 가족관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필요 시
지자체에 문의하여 정확한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