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차량, 내차 등급 확인하기!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제도 총정리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내차 등급 확인하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내차 등급 확인하기!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제도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제도도 해마다 강화되고 있습니다. 차량 소유주라면 나의 차가 제한 대상인지, 언제 어디서 운행이 제한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수도권 공해차량 제한지역부터 계절관리제까지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제도를 모두 정리해드립니다.



1. 수도권 공해차량 제한지역(LEZ) 운행제한


근거 법령: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상 차량: 수도권 등록 5등급 경유 차량 중 저공해조치 미이행 차량

운행제한 기간: 연중 상시제한 (4월~11월), 24시간 제한

과태료: 1회 적발 시 경고 / 2회부터 월 1회 20만원 과태료 부과

단속 제외 차량: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 완료 차량

유예 대상: - 저공해조치명령 후 6개월 이내 차량
- 매연농도 10% 이하 차량
-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1년, 연장 가능)



녹색교통지역 5등급차량 단속카메라 위치 확인하기!



2.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서울시 중심부)


근거 법령: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대상 차량: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간: 매일 06시~21시, 연중무휴

과태료: 1일 1회 1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20만원

단속 제외 차량: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국가 특수목적차량 등




3.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운행제한


근거 법령: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차량: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점: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06시~21시 (토·공휴일 제외)

과태료: 1일 1회 10만원

단속 제외 차량: 저공해조치 완료 차량


4.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시행기간: 매년 12월~3월, 평일 06시~21시 (토·공휴일 제외)

대상 차량: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과태료: 1일 1회 10만원

유예 대상: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보유한 차량




5.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각 운행제한 제도는 별도 법령과 조례에 따라 운영되므로, 같은 날 여러 제한을 위반했다면 과태료도 각각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과 주체도 다르기 때문에, 차량 등록지와 적발 장소에 따라 지자체별로 부과됩니다.


6. 내 차량이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


🚘 소유 차량이 배출가스 5등급인지 확인하려면?


👉 환경부 통합 차량 등급 조회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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