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연말정산으로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전략이 필요할 때입니다.
모르면 손해! 연말정산 절세 꿀팁 & 필수 체크리스트 7가지! |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만 잘 챙겨도 수십만 원 환급받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아래 7가지 체크리스트로 올해 연말정산 전략을 세워보세요.
1. 소득의 25% 사용 여부 확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선 총급여의 25%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기준을 넘기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금액을 사용해도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할 항목입니다.
2.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사용 비율
신용카드는 공제율이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입니다. 연말로 갈수록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 비중을 늘리는 게 절세 전략입니다.
특히 총급여의 25%를 넘는 초과분에 대해선 공제율 차이가 확실하니, 10~12월엔 체크카드로 바꾸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3. 연금저축계좌 불입 여부
연금저축은 연간 최대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시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장기 절세 상품이기도 합니다.
16.5%~13.2%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니, 미리 가입해두면 세금 혜택과 노후 준비를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4. 월세 세액공제 조건 확인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서 월세를 지출한 경우 조건에 맞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 최대 750만 원 한도 내에서 10~12%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반드시 본인 명의로 계약 및 월세 지급이 증빙되어야 합니다.
5. 기부금 공제 받기
기부금은 지출액의 최대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며, 공제율은 기부단체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정치자금 기부나 종교단체 기부도 포함되며, 고액기부의 경우 초과분에 대해선 세액공제가 더욱 유리합니다.
6. 의료비 공제 – 가족 단위 최적화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 세액공제가 됩니다. 가족 구성원 중 누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한지를 따져야 하는데, 소득이 낮은 가족이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니 가족 간 의료비 공제 전략도 중요합니다.
7. 이직했다면 원천징수영수증 챙기기
이직한 경우, 이전 회사에서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해야 종합소득에 대해 정확한 연말정산이 이뤄집니다. 이를 놓치면 이중 과세가 되거나 환급을 놓칠 수 있으므로 꼭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요약 표
| 항목 | 조건 | 공제율/한도 | 주의사항 |
|---|---|---|---|
| 소득 사용률 | 총급여 25% 초과 사용 | 기준 초과 시만 공제 적용 | 25% 미만 시 공제 불가 |
| 카드 사용 구분 | 신용 15%, 체크/현금 30% | 총 공제 한도 300만 원 등 | 하반기 체크카드 사용 권장 |
| 연금저축 | 연 400만 원까지 | 세액공제 13.2~16.5% | 55세 이후 연금 수령 필수 |
| 월세 공제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 최대 750만 원 한도 | 본인 명의 계약 필요 |
| 기부금 공제 | 종류에 따라 상이 | 최대 30% | 기부 단체 구분 필수 |
결론 및 마무리 팁
올해 연말정산, 단순히 서류만 챙긴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사용 비율, 항목별 공제 조건, 타이밍까지 모두 전략적으로 점검해야만 진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위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지금이라도 가능한 항목을 추가하고, 가족 구성원과도 역할을 나눠 공제 최적화를 해보세요.
지금이 바로 세금 돌려받을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Q&A
Q1.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뭐가 다른가요?
소득공제는 과세표준 자체를 줄이는 방식이고,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액공제가 더 유리한 구조입니다.
Q2. 무직자나 소득이 없는 사람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이 없다면 기본적으로 연말정산 환급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족 구성원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돼 의료비, 교육비 공제 등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Q3. 중도 퇴사자는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중도 퇴사자는 회사에서 퇴직 시점까지 간이세액으로 정산해줍니다. 이후 다른 소득이 없을 경우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Q4. 신용카드만 썼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15%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체크카드 사용보다 절세 효과는 낮습니다.
Q5.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예상 환급액, 공제 항목 등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